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과세표준
- 건축물, 선박 :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 600만원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강조2배중과세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주택제외) 등 화재위험 건축물
강조3배중과세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
납부방법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정의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용수ㆍ지하수ㆍ지하자원ㆍ컨테이너ㆍ원자력 발전ㆍ화력발전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목적세)
납세의무자
지하수.온천수 채수자 등
세율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채수 : 1㎥당 20원 등
납부방법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부과고지 납부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고지된 지방세 내역 조회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