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시정 명령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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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163호 | |
|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
| 담당자명 | 김민태 | |
| 상세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규정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 시정 명령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8.11. ~ 2026.8.31. (20일간) 2. 위반사항: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등록번호판 규정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3. 대 상 자: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별첨)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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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6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