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주차장법 위반 차량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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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173호 | |
|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
| 담당자명 | 권오민 | |
| 상세내용 |
관내 공영주차장 내 주차장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견인을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7.(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주차장소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문 의 처 : 군포시청 차량관리과 주차정책팀(☎031-390-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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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1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