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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어르신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계층)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부모급여 지원
  •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 연령(개월), 부모급여(현금),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00천원
36~85 100천원 100천원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모바일앱(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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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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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390-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