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안내
민방위 편성
- 민방위대는 통리단위로 편성되는 통리민방위대(지역민방위대)와 직장단위의 직장민방위대로 그리고 다방면의 전문기술을 가진 민방위지원대로 편성됨
- 이러한 민방위대의 조직은 20세가 되는 해의 1. 1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대한민국 국민중 남자인 자와 17세 이상 남·여 지원자로 구성됨
- 제외대상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청원경찰,예비군,학생 등
민방위 교육
가. 교육대상
- 기본교육 :민방위대 편입 후 1 ~ 4년차 대원
-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대편성 5년차 ~ 40세 전대원(기본교육대상자 제외)
- 민방위대장 : 전 편성인원(의무)
나. 교육시간
- 신편대원, 일반대원 : 년 4시간
- 민방위대장 : 년 4시간(상반기중 1회 교육)
- 전문요원 : 년 4시간(년 1회) (민방위지원대, 화생방분대)
- 보충교육·훈련
대 상 :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교육훈련 면제 또는 유예된 자중 그 사유가 소멸한 자
다. 다음과 같은 의무 불이행시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및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한 자 - 민방위 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 하지 아니한 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 발생, 소멸사실 신고 의무해태 등
민방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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