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026년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중위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강조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65%
강조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2%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추가 구비서류(자녀 재학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 신분증, 통장(복지급여신청용)
주요혜택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자녀(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월 23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지원
-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월 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10만원 지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월 15천원 지원
- 생필품비 : 관내 한부모가족 세대 당 6만원 지원 (설, 추석 연 2회)
- 교육비 : 무상교육 미대상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로 분기별 지원)
- 기타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정부양곡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