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고인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자 (합숙소, 양로원)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 1부(동사무소 비치)
  • 세대주 도장,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신고인 신분증
  •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 계약서 지참

신고기간

  •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주소 미이전시 10,000원 ∼ 100,000원의 과태료 부과

수수료 : 없음

기타

전출신고는 폐지되었음, 전입지에서만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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