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고인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자 (합숙소, 양로원)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 1부(동사무소 비치)
- 세대주 도장,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신고인 신분증
-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 계약서 지참
신고기간
-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주소 미이전시 10,000원 ∼ 100,000원의 과태료 부과
수수료 : 없음
기타
전출신고는 폐지되었음, 전입지에서만 신고하면 됨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자 (합숙소, 양로원)
전출신고는 폐지되었음, 전입지에서만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