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안내

업무흐름도

주차단속의 근거

가.주차 및 정차의 정의

  •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17)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2)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18)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나.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다.불법주·정차단속 근거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4)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 업무처리 흐름
    •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시즉시 (10일이내 의견진술) ― 위반차량조회 ― (30일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통보
  • 업무처리 내용
    •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 과태료 부과 처분
  •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
    •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가.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나.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다.정당한 사유

  •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신청대상 및 증빙서류(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1) 신청서 1부
  • 2) 불법 주·정차 단속 확인서
  • 3)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각 1부
    • 고장차량 : 등록정비업체의 점검·정비(내역서 및 견인내역서)
    • 도난차량 : 관할경찰서 도난신고 확인서
    • 응급환자 : (진료)수송 : 병,의원장의 "소견서"
    • 장애우 승·하차를 돕는 중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 장애인증(사본) 및 장애인과의 관계 입증(주민등본 등)

      강조 대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다리 또는 척추부위, 평형기능, 시각장애로써 중증장애인에 한함.

    • 수사, 수해구난, 도로공사 차량 : 해당기관장 확인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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