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대상
이렇게 주차하면
주차 단속 대상입니다!
주차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2,33조
주정차금지구역내에서 잠시 동안은 주차해도 된다?
시동 및 비상등을 켜고 잠시 주차해도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제 32,33조
운전자 있으면 단속 못한다?
단속원의 이동 명령에 불응시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제 32조
사람의 통행이 적은 횡단보도에 잠시 주차?
횡단보도 주차행위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주차 불가
도로교통법 제 32,33조
사람 통행이 적은 인도, 보도 위 잠시 주차?
단 인도, 보도는 통행자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차량의 주차는 즉시 단속 대상임
도로교통법 제 32,33조
버스, 택시 베이에 차량이 없어 잠시 주차?
버스, 택시 베이에는 대중교통수단의 편리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으로 주차 행위불가
도로교통법 제 34조
노상주차장 내 화물차 주차시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화물차 주차금지구역내에서는 단속 대상이 됨
도로교통법 제 160조의 3
현장에서 항의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단속 공무원의 사진, 촬영까지 한 경우 직권으로 취소 불가
도로교통법 제 160조의 3/국세징수법 제 24조/지방세법 제 28조
과태료 안내고 버텨도 된다?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조치되며 명의이전·폐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