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신고인

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거친족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동사무소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병원발급)
  • 사망자 신분증 반납
  • 신고인 신분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관

주소지 읍ㆍ면ㆍ동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부서

수수료 : 없음

기타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최고 5만원까지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약10일이 소요되며,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전국어디서나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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