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신고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닫기 인쇄 신고대상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자 구비서류 국외이주 신고서 1부(동사무소 비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외교통상부 발행 - 동사무소 제출용) 주민등록증(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자중 신고대상 전부) 반납 신고기간 사유 발생시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