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
- 본인 발급시 : 신분증만 지참
- 대리 발급시 : 위임자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장 작성(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인정 단,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복지카드'는 제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인감 증명서에 기재하오니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감신고
- 방문신고 :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신고 시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동반하여 방문신고 → 미성년자의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서면신고 : 질병,출산.징집,복역, 유학ㆍ해외거주시 서면으로 신고 (관련서류 지참)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강조단, 부동산 등기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등기법)사용
수수료
- 발급 : 600원
- 인감도장 변경신고 : 600원
기타사항
- 전화,FAX신청 불가
- 전국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발급 가능
강조 단, 인감신규신고와 변경신고는 본인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