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

  • 본인 발급시 : 신분증만 지참
  • 대리 발급시 : 위임자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장 작성(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인정 단,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복지카드'는 제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인감 증명서에 기재하오니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감신고

  • 방문신고 :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신고 시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동반하여 방문신고 → 미성년자의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서면신고 : 질병,출산.징집,복역, 유학ㆍ해외거주시 서면으로 신고 (관련서류 지참)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강조단, 부동산 등기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등기법)사용

수수료

  • 발급 : 600원
  • 인감도장 변경신고 : 600원

기타사항

  • 전화,FAX신청 불가
  • 전국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발급 가능

강조 단, 인감신규신고와 변경신고는 본인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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