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안내
장애인 등록 목적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등록 대상
- 지체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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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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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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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의료기관 우선방문시 1 2 생략 가능
-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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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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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자문회의 개회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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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심사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 동주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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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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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지
-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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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관할 동주민센터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및 반환
-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 시장, 군수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 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시장, 군수는 장애인이 교부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 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 시장, 군수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등록증의 반환
- 시장, 군수는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해야 한다.
- 시장, 군수는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검사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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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비용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5천원
- 장애 등록을 위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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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비용지원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