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대상

군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신청기간 : 수시

구비서류

반명함판 사진 2매, 학생증(학생증 없을 시 보호자 동반)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발급절차

  • 본인이 사진2매 지참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15일~20일후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수령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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