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대상

이렇게 주차하면
주차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2, 33조 관련 삽화
도로교통법 제 32,33조

주정차금지구역내에서 잠시 동안은 주차해도 된다?

시동 및 비상등을 켜고 잠시 주차해도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제 32, 33조 관련 삽화
도로교통법 제 32,33조

운전자 있으면 단속 못한다?

단속원의 이동 명령에 불응시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제 32조 관련 삽화
도로교통법 제 32조

사람의 통행이 적은 횡단보도에 잠시 주차?

횡단보도 주차행위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주차 불가

도로교통법 제 32,33조 관련 삽화
도로교통법 제 32,33조

사람 통행이 적은 인도, 보도 위 잠시 주차?

단 인도, 보도는 통행자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차량의 주차는 즉시 단속 대상임

도로교통법 제 32,33조 관련 삽화
도로교통법 제 32,33조

버스, 택시 베이에 차량이 없어 잠시 주차?

버스, 택시 베이에는 대중교통수단의 편리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으로 주차 행위불가

도로교통법 제 34조 관련 삽화
도로교통법 제 34조

노상주차장 내 화물차 주차시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화물차 주차금지구역내에서는 단속 대상이 됨

도로교통법 제 160조의 3 관련 삽화
도로교통법 제 160조의 3

현장에서 항의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단속 공무원의 사진, 촬영까지 한 경우 직권으로 취소 불가

도로교통법 제 160조의 3/국세징수법 제 24조/지방세법 제 28조 관련 삽화
도로교통법 제 160조의 3/국세징수법 제 24조/지방세법 제 28조

과태료 안내고 버텨도 된다?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조치되며 명의이전·폐차불가

올바른 주·정차 습관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합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