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신고

신고대상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자

구비서류

  • 국외이주 신고서 1부(동사무소 비치)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외교통상부 발행 - 동사무소 제출용)
  • 주민등록증(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자중 신고대상 전부) 반납

신고기간

사유 발생시

수수료 : 없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