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간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여권 규격)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학생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발급기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 없음
과태료
12개월 이후 신청시 주민등록법 제40조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발급순서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는다.
- 발급신청기간 내에 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군포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
주민등록증 분실, 기재사항 변경, 마모, 훼손, 기타
구비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여권 규격) 사진 1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발급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분실, 고의 훼손,용모(사진)변경의 경우 : 5,000원 (그외 무료)
발급순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