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간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여권 규격)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학생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발급기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 없음

과태료

12개월 이후 신청시 주민등록법 제40조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발급순서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2.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는다.
  3. 발급신청기간 내에 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군포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

주민등록증 분실, 기재사항 변경, 마모, 훼손, 기타

구비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여권 규격) 사진 1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발급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분실, 고의 훼손,용모(사진)변경의 경우 : 5,000원 (그외 무료)

발급순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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