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신고인
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거친족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동사무소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병원발급)
- 사망자 신분증 반납
- 신고인 신분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관
주소지 읍ㆍ면ㆍ동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부서
수수료 : 없음
기타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최고 5만원까지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약10일이 소요되며,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전국어디서나 발급 가능
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거친족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읍ㆍ면ㆍ동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