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026년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강조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65%

강조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2%

신청방법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추가 구비서류(자녀 재학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 신분증, 통장(복지급여신청용)

주요혜택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자녀(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월 23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지원
    •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월 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10만원 지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월 15천원 지원
  • 생필품비 : 관내 한부모가족 세대 당 6만원 지원 (설, 추석 연 2회)
  • 교육비 : 무상교육 미대상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로 분기별 지원)
  • 기타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정부양곡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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