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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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군포보건소
제목 의료기관 제2급 법정감염병 CRE 신고 관련 안내
카테고리 공지
조회 573
등록일 2023.07.28
상세내용 제2급 감염병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신고관련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의료기관은 올바른 신고 방법 숙지
2. 신고기한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장은 제2급 감염병 진단 후 24시간 이내 보건소에 신고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또는 팩스(031-399-6924) 신고
※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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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031-38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