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정보
| 담당자 | 군포보건소 | |
|---|---|---|
| 제목 | 의료기관 제2급 법정감염병 CRE 신고 관련 안내 | |
| 카테고리 | 공지 | |
| 조회 | 573 | |
| 등록일 | 2023.07.28 | |
| 상세내용 |
제2급 감염병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신고관련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의료기관은 올바른 신고 방법 숙지 2. 신고기한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장은 제2급 감염병 진단 후 24시간 이내 보건소에 신고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또는 팩스(031-399-6924) 신고 ※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