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 돌봄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 돌봄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강조시설 입소자 제외

군포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황

(2026. 4월 현재 기준)
군포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황 -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군포시보건소 (산본보건지소 ) 군포로 221 031-390-8962
2 필한의원 산본로 390 대림타운 031-346-5400

서비스 내용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지원 절차

  • 신청 및 의뢰
    재택의료센터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가정방문 평가 및 계획수립
    • (포괄평가) 건강상태 및 돌봄 필요도 종합 평가
    • (케어플랜)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계획 수립
  • ③ 제공/관리
    •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 의사 (기본 월 1회)
      • 간호사 (기본 월 2회)
      • 사회복지사 (수시 방문 또는 전화)
  • ③ 제공/관리
    • 사례회의
      (월 2회 이상, 모니터링)
  • ③ 제공/관리
    • 포괄평가/케어플랜 재수립
      (1년 단위)

비용안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며, 이용 기관 및 제공 서비스에 따라 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이용 시 : 방문진료료 및 처치, 약제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5~30%) 발생
  • ② 군포시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이용 시 : 기본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를 중심으로 제공
  • 공통 사항 : 방문간호 월 2회 초과 시 추가간호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발생 (건강보험 약 15%, 감경 9%, 의료급여 5%,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강조대상자의 건강상태, 서비스 필요도 및 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포시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운영

서비스 안내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13:00~17:00)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제공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 사회복지사 상담 및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
  •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통합 건강관리 지원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및 건강·돌봄 복합 수요자 우선 지원
신청방법
  • 재택의료센터(031-390-8962)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신청 후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필요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재택의료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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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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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산본보건지소 건강돌봄팀
  • 전화번호 031)390-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