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의료비지원
주의사항타 국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구분 | 소아암 | 성 인 암 | ||
|---|---|---|---|---|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폐암 | ||
| 암종 | 모든 암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모든 암 | 원발성 폐암(C33-34) |
| 선정 기준 |
|
|
|
|
| 지원기간 | 만18세미만 연도까지 연속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 지원금액 (한도액) |
강조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
|
|
|
대상자 선정 원칙
- 성인암 건강보험 가입자 :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2021년 6월 30일까지 수검필수, 해당연도의 건강보험료 적합자) - 원발성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전이된 암, 재발 암은 지원불가)
암 종별 1차 검진방법
| 위암 | 유방암 | 대장암 | 간암 | 자궁경부암 |
|---|---|---|---|---|
|
유방촬영술 | 분변검사(대변검사) -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비용 지원 강조수면비용 본인부담 |
간 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혈액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 |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2025년도)
(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소득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0,786,114 |
| 재산 | 365,834,906 | 410,170,014 | 441,614,475 | 472,475,482 | 501,552,288 | 529,080,719 | 555,659,799 |
- 2020년 신규 등록자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 소득기준 :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2025년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한 값임)
- 중위소득 산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강조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지원항목
- [공통]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금 등
강조전액본인부담금이 영수증 상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로 산정함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희귀의약품 구매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강조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의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한국조혈모세포 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소아]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 만4세-만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강조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공통]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강조성인-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구분 | 소아암 | 성인암 |
|---|---|---|
| 신청자 제출서류 |
보건소에서 작성
신청자 준비 서류
|
보건소에서 작성
신청자 준비 서류
|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
|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환자용)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원본제출) 강조약제비는 질병코드나 약품명이 기재된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의사 소견서 1부(필요한 경우)
강조기타 상세한 사항은 산본보건지소 방문보건팀 (031)390-8932 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