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의료비지원

주의사항타 국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의료보장별 지원대상 - 구분, 소아암, 성인암순으로 보여주는 표
구분 소아암 성 인 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
암종 모든 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모든 암 원발성 폐암(C33-34)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 만 2년이내에 진단받은 5대 암환자로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2025년 1월 기준)
    • 직장 가입자: 127,5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57,000원 이하
  • 신규지원 중단(2021.7.1.~)
  •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에 적합한 경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지원기간 만18세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한도액)
  • 백혈병 : 3,000만원 까지
  • 그 외 :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강조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 당해연도 진료비중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2021.년 6월 30일까지 검진자에 한함)
  • 최대 300만원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구분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2021.6.30.까지 진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자 선정 원칙

  • 성인암 건강보험 가입자 :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2021년 6월 30일까지 수검필수, 해당연도의 건강보험료 적합자)
  • 원발성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전이된 암, 재발 암은 지원불가)

암 종별 1차 검진방법

암 검진 1차 검사 항목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제공하는 표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 위내시경검사
    (불가한 경우 위장조영검사)

    강조수면비용 본인부담

유방촬영술 분변검사(대변검사)
-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비용 지원
강조수면비용 본인부담
간 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2025년도)

(단위 : 원)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7인순으로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재산 365,834,906 410,170,014 441,614,475 472,475,482 501,552,288 529,080,719 555,659,799
  • 2020년 신규 등록자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 소득기준 :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2025년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한 값임)
  • 중위소득 산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강조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지원항목

  • [공통]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금 등

    강조전액본인부담금이 영수증 상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로 산정함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희귀의약품 구매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강조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의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한국조혈모세포 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성인-의료급여, 폐암-의료급여, 소아]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소아]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 만4세-만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강조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공통]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강조성인-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강조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소아암, 성인암 순으로 제공하는 표
구분 소아암 성인암
신청자
제출서류
보건소에서 작성
  • 1등록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환자용) 1부
  • 3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보호자용) 1부
  • 4소득․재산 조사의뢰서 1부
  • 5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6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자 준비 서류
  • 1진단서 1부.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최종진단, 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기재
  • 2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1부
  • 3전·월세 계약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
  • 1등록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환자용) 1부
  • 3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보호자용) 1부
신청자 준비 서류
  • 1진단서 1부.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최종진단, 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기재
  • 2국가암검진(1차검사) 결과 통보서 1부(건강보험가입자)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1. 지원 신청서 (환자용) 1부.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원본제출) 강조약제비는 질병코드나 약품명이 기재된 약제비계산서영수증
  3.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또는 계좌 변경 시)
  4. 담당의사 소견서 1부(필요한 경우)

강조기타 상세한 사항은 산본보건지소 방문보건팀 (031)390-8932 으로 연락 주십시오.

별지서식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 산본보건지소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031-390-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