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

보건소 임산부 등록 및 지원(코로나19 종식까지 산본보건지소 1층으로 모자건강팀 사무실 이전 운영)

대상

군포시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임산부

내용

산전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쿼드검사 쿠폰 지급, 임신축하금 지원

방법

신분증,산모수첩 지참 후 본인직접방문 (임신 축하금 신청 시 임신확인서,통장사본 지참)

강조적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소급지원불가

직장인 임산부의 날 운영

  1. 운영일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오전 9~12시
  2. 처리업무: 엽산제, 철분제 지급, 산전검사, 쿼드검사 쿠폰 발급, 임신축하금 신청

강조 단, 기저귀, 산후도우미, 난임,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의 업무는 정부 전산시스템의 상호연계 지원(전송 및 바우처 처리)이 되지 않아 평일에 신청 가능

산전검사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예약제 운영: 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 참조)

강조임신을 준비중인 가임 여성,남성(결혼예정 및 신혼부부)-코로나19 종식까지 임시중단

검사비용

무료

검사항목

혈액검사 8종 (B형간염, 간 기능, 신장기능, 풍진, 혈액형, 빈혈, 매독, 에이즈), 소변검사 2종(당뇨, 단백뇨)

강조 검사결과는 8일 후에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산점검사결과 확인 방법’ 참조)

구비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임산부 엽산제 지원

대상

군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4주~12주 이하의 임신부

지급기간

임신 12주까지

방법

혈압, 체중 측정 후 임신부 본인이 직접수령(신청시점 해당 주수 별 필요량 지원)
(단, 입원 등의 이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내 의사소견과 사인 지참 후 수령 가능)

쿼드검사 쿠폰 지급

산모의 혈액 속에 있는 AFP, HCG, UE3, inhibinA의 농도를 검사함으로써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이나 염색체 이상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내기 위한 2차 기형아 검사

검사시기

임신 16주~20주

쿠폰발급대상

군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쿼드검사 시행 전의 임신부

(단, 외국인 산모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검사기관

봄빛병원, 산본제일병원, 안양샘병원, 은하산부인과, 이경숙산부인과, 필산부인과, 이정은산부인과

검사방법

혈청내 태반호르몬 수치 검사 (혈액검사), AFP (태아당단백질), UE3(에스트리올), inhibinA(인히빈A), 융모성선호르몬 (HCG)

지원방법

검사비 지원 쿠폰 발급(임산부 등록 시)

강조 검사 전 미리 쿠폰을 받아서 병원에 제출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쿠폰을 받기 전 이미 검사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임신 축하금 지원

대상

군포시로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인 시민 중 임신이 확인 된 임신부(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확인-예정일 반드시 기입)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임신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분만 후 신청불가)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급액

100,000원 (임신 시 마다 1회 지원)

임신 철분제 지원

대상

군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

지급기간

임신 16주~분만 시까지(신청시점 해당 주수 별 필요량 지원)

방법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수령
(단, 입원 등의 이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내 의사소견과 사인 지참 후 수령 가능)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20주 이상의 임산부 약 30명

일시

코로나19 종식까지 일시 중단

장소

보건소 보건교육실

내용

순산체조, 라마즈호흡법, 모유수유, 유방관리, 신생아관리, 임산부 영양 등

강조신청시기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상반기 3,4월 / 하반기 8,9월)

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사실혼 부부 지침개정으로'19년 10월 24일부터 가능)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 되는 자
  •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지원금액과 횟수에 관한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 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 5회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7회, 동결배아 최대5회, 인공수정 최대5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구비서류

부부신분증 지참, 시술시작 전 방문

  1.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정부서식에 의한 난임 진단서 원본(비뇨기과 제외)
  2.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공단발급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3.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등
  4. 부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6.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유급 휴직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7.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의 경우(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가능한 경우
      • [부부 모두 한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신청당일 발급)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강조 기준중의소득 180% 초과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병원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도 해당(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사실혼 확인서 및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강조지원금액 산정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보험료 산정방법 - 휴직기과느 급여여부, 추가제출 서류 순으로 보여주는 표
휴직기간 급여여부 추가제출 서류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1개월 이상 무급 ① (무급) 휴직증명서
(“무급”이라 명시)
유급 ① (유급) 휴직증명서
② (전월) 급여명세서

소득기준

(단위 : 원)
소득기준 -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인공수정 지원금액, 채외수정 지원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신선베아, 동결베아 순으로 보여주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수에 합산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확인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접수 및 문의처 :
    군포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390-8917, 8933

난임부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난임부부 10쌍(20명)

일시

코로나19 종식까지 일시 중단

장소

보건소 보건교육실

내용

난임극복을 위한 강의(식이관리,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부부 건강요가

강조신청시기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상반기 4~5월 경/ 하반기10~11월 경)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모집인원 : 30명

지원신청자격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 여성 : 난임진단을 받은 만44세 이하 기혼 여성
  • 남성 : 여성지원자 중 남성요인이 포함된 배우자로 정액 검사결과 아래의 항목 중 2항목 이내 해당자
    1. 정액 내 총 정자수 1천5백만/ml 이하
    2.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3.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강조지원 제외 : 조기난소부전, 난관에 의한 조기폐경, 난관폐색소견, 자궁내막유착,정관폐쇄, 전신질환, 기저질환자

강조한약, 침, 뜸 등 한방치료에 거부감이 없는 자로 3개월간 지속 한약 복용 및 주2회 침구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하는 자

강조1년이상 사실혼 관계 확인되는 자

강조동일사업 기 치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치료방법

3개월간 한약복용, 주 1~2회 진료(침, 뜸 치료)

지원내용

3개월 한약지원 ※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적용)

치료기관

군포시 한의사회 지정한의원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 기간) 기간 및 관찰기간 총6개월 동안 양방 시술 금지
  • 남성의 경우 치료 후 정액검사결과지 반드시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 또는 자궁, 난관, 난소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최근 1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가구, 사실혼),주민등록초본(사실혼), 한방난임치료지원 신청서(보건소비치)

문의전화
군포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 390-8917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강조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 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1년까지

신청절차

  • 임신확인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하여 신청
  • 카드수령 ‘국민행복카드’ 전담금융기관에서 배송 수령후 본인 서명
  • 카드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영구피임(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계획

목적

영피임(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시기 : 연중

지원대상

관내 거주 6개월 이상 된 주민으로 영구피임(정·난관) 복원시술자

지원내용

정·난관복원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시술명

  • 검사포함
  • 여자 : 자궁난관이식술, 난관문합술
  • 남자 : 정관단단문합술, 정관부고환문합술

지원액

최대 60만원/1회

지원방법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시술 후 진료비 영수증 포함

  • 관련자료 제출
  • 서류심사 후 진료비지급
    (계좌송금)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전화
임신축하금지원 접수 및 문의031) 390-8915, 8965, 8933 난임부부지원 접수 및 문의031) 390-8933, 8917 영구피임(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계획 문의031) 390-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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