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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군포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 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강조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으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6명
  • 임기 : 2025. 10. 17. ~ 2029. 10. 16. (4년, 단임)

위원 명단

위원 명단 -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희성
  • 前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 前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
  • 前 건설교통부 도로·도시 담당
송대석
  • 現 공학박사
  • 現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現 6개 지자체 건축, 도시, 경관 위원회 위원
김동언
  • 現 중앙부처 국선대리인
  • 現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現 지자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양미영
  • 現 변호사
  • 現 지자체 공익변호사
  • 現 지자체,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現 공사 사업개발위원회 외부위원
이진국
  • 現 공학박사, 기술사(공조냉동기계) 사무소 소장
  • 現 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겸임교수
  • 現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 現 중앙부처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
정우열
  • 現 정치학박사, 대학교수
  • 現 공공갈등관리 연구 및 자문
  • 前 국방부 검열관

구성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 시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에 대한 상담·조사·처리
  • 고충 민원과 관련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등
  •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 시정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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