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신청
-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접수 후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생활민원 및 기타 민원(불법주정차, 버스 관련, 악취, 소음 및 먼지, 코로나 관련 등)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시고,
다음 민원은 접수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