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업무개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반대급부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법적근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부과대상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기준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
| 2개월 미만 해태할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5% |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5% |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20% |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25% |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30% |
강조과태료 기준금액 : 과세표준 × (부동산표준세율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