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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반대급부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법적근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부과대상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기준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기준,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할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30%

강조과태료 기준금액 : 과세표준 × (부동산표준세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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