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신고주체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고내용
충전시설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전기용량 포함) 등
신고시기
충전시설을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변경신고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변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을 변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
신고서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신고절차
-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충전사업자, 충전시설설치자 -
신고서 접수군포시 기업정책과
-
신고서 처리군포시 기업정책과
-
신고내용확인관할 소방서장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신고부서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1-390-0363)
접수방법
방문, 우편, 문서24(군포시청 기업정책과), 이메일(akazia@korea.kr)
강조해당 신고제도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신고서 외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음
강조법 시행일(2025.11.28.)이전 설치된 충전기는 2026.05.27.까지 신고
대상시설 및 신고의무자
| 대상시설 | 신고가입 의무자 |
|---|---|
|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 충전사업자 |
|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총 주차면수 50개이상) |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 주차면수 50개 이상) |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가입주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강조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 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충전 사업자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보험종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보함된 보험
강조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보험‘
보상한도
- 사망 또는 부상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가입시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
강조법 시행일(2025.11.28.)이전 설치된 충전기는 2026.05.27.까지 보험 가입 완료 신고
전기차 충전시설 미신고‧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