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군포시청 > 열린시정 >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조회, 상세내용,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첨부 정보 제공
제목 군포시, 2026년 7월 재산세 부과 안내
분류 보도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자 홍보실
등록일 2026.07.09
조회 154
상세내용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신계획도시” 군포시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총 13만여 건, 313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1기분(50%),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군포시는 주거용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적용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금)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www.wetax.go.kr),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ARS 납부전화 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8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사용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 홍보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1-39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