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군포시,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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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도 |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 담당자 | 홍보실 | |
| 등록일 | 2026.09.21 | |
| 조회 | 147 | |
| 상세내용 |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된 의심 토지 140건 대상, 9월 21일부터 두 달간 현장 점검 무허가 건축·불법 형질변경 등 엄단… 위법행위 확인 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추진 군포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항공사진 판독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관내 토지 140건이다. 시는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5명으로 구성된 2개의 현장 조사팀을 편성했다. 조사팀은 대상 토지를 직접 방문해 실측 및 현장 사진 촬영,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항공사진 판독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대조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배되는 △무허가 건축 및 증·개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죽목벌채 등이다. 시는 현장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현장 조사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군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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