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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분류 보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홍보실
등록일 2026.10.01
조회 212
상세내용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 신혼부부 최대 300만 원, 청년 10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정부24'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 원)를, 청년은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 원)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등) 대출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 올해 해당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약 3700만 원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시는 신청자가 지원 가능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 배점 기준표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기존의 방문 접수 방식과 함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설명 : 신혼부부 및 청년 대출이자 지원 홍보물, 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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