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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포시, 10월 한 달간 불법노점·노상적치물 특별 단속
분류 보도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홍보실
등록일 2026.10.01
조회 143
상세내용 '군포올래행복축제' 기간 행사장 주변 주말 포함 집중 점검
자진 정비 우선 유도… 상습·반복 불법행위는 강력 행정조치

군포시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요 노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유발하는 시민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군포올래행복축제'가 10월에 개최되는 만큼, 주말 특별근무조를 편성하고 행사장 및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시민의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이다. 시 단속반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계도와 자진 정비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고장 부착 및 즉시 시정 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은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기본”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통해 걷고 머물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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