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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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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고시 제2026-113호 |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 담당자명 | 오종한 | |
| 상세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행정명령 및 가금농장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등 4. 기 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9건 6.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7.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 의 처: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031-39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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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