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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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47호 |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 담당자명 | 강건 | |
| 상세내용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가. 보증대상 :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3개월이 경과한 자 나. 보증한도 : 5,000만원 이내 다.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등) 라. 대출금리 : 자금별 취급 은행에서 결정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차보전 지원 가. 지원대상 : 협약은행에서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자 나. 지원내용 : 대출금액의 연이자 2% 지원 다. 지원기간 : 5년(조기상환 및 휴·폐업 시 지원 종료) 라.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마. 신청방법 :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시 동시 신청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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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