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경과안내 공시송달 공고(2026년 2월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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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345호 | |
|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
| 담당자명 | 최소영 | |
| 상세내용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및「건설기계관리법」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 등)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25.(20일간) 2. 내 용: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경과안내 ※ 검사지연(미필)시, 자동차(이륜차 포함)는「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에 따라 60만원(이륜차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최*지 등 86명(세부목록 별첨)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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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