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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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561호 | |
| 담당부서 | 위생자원과 | |
| 담당자명 | 박천기 | |
| 상세내용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4. ~ 2025. 4. 30.(17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4. 공고대상자: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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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3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