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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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566호 | |
|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
| 담당자명 | 선문헌 | |
| 상세내용 |
1. 귀 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로 견인·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3.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 자진처리 또는 필요한 권리행사*(대체압류 포함)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행하지 않을 시 차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 13머3578 등 3대(붙임 참조) 나.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기간 : 2026. 4. 14. ~ 2026. 5. 5.(21일) 다. 강제처리시기 : 2026. 5. 6. 이후 *권리행사 : 기간 내에 자동차 저당(압류)권자가 민법 및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 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 중지를 요청하는 것. 붙임 1.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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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