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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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199호 | |
|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
| 담당자명 | 정연미 | |
| 상세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11. (24일간) 2. 위반사항: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위반(법인상호 변경 지연) 3. 대 상 자: 주*회사 플**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본부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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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