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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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987호 | |
| 담당부서 | 건설과 | |
| 담당자명 | 조시은 | |
| 상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327 | |